◎후보경비결산서 법원공람 의무화/각 정당 총비용 12억원으로 엄격 제한/대중연설회 없고 「포스터 홍보」에 주력
벨기에에서는 선거때 유권자에게 풍선이나 볼펜 한 개도 주지 못한다.법이 그렇게 막고 정당들은 깔축없이 지킨다.각정당은 12억원의 한도내에서 아무 모자람없이 선거를 치러낸다.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및 중선거구제로 돼 있고,법률로 선거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데다가 유권자들이 선거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덤덤하기 짝이 없어 선거과열현상이란 찾아볼 수 없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우려해서인지 이 나라는 18세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투표불참에 10만원 정도의 벌금 또는 최고 1주일의 구금이라는 제재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은 90% 정도로 높다.선거권이 국민의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처럼 돼 있다.
선거제도를 보면 되도록 경비를 줄이고 투표로 표현되는 국민의사가 최대한 살려지도록(사표가 없도록)고도의 정밀성을 띠고 있다.
정당과 개인 입후보자의 주된 홍보수단은 포스터이다.개인보다는 정당에투표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중에 텔레비전이나 신문등을 통한 정책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입후보자 개인의 대중연설이나 운동원들의 호별방문 등은 구경할 수 없다.원색적인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따위도 물론 없다.
지난 89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경비는 선거전 40일 동안에만 지출할 수 있다.한 정당이 쓸 수 있는 비용은 5천만 벨기에프랑까지다.우리 돈으로 약12억원이다.정당들은 한 선거구에 여러명을 입후보시킬 수 있는데 그중 명부 서열 1위에 있는 사람은 50만 벨기에프랑(약1천2백만원)까지 쓸 수 있으며 유권자 한명당 2벨기에프랑(한화약48원)의 돈을 더 쓸 수도 있다.유권자수가 10만명이라면 4백80만원을 추가로 쓸 수 있는 것이다.같은 선거구 입후보자중 또 한사람도 당의 지명에 의해 이와 똑같은 액수의 지출을 할 수 있다.나머지 후보는 20만 벨기에프랑까지 밖에 쓰지 못한다.
이정도의 선거비용은 한 입후보자의 선거운동비로 수십억원대가 들먹거려지기도 하는 우리나라에 비겨 형편없이 적다.
인구9백94만7천여명인 이 나라는 입헌군주국으로서 의회는 상하 양원제다.하원 의원은 2백12명,상원 의원 1백84명이다.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중 1백6명을 직접선거로 뽑는다.상원의 나머지 자리중 26명은 이미 선출된 상원의원들이 뽑고 51명은 주의회에서 간접선거로 뽑혀 올라온다.한 자리는 왕가에서 종신직으로 차지한다.
선거구는 30개로 돼 있어서 한 선거구에서 평균 7명의 하원 의원을 뽑는 셈이지만 인구 규모가 들쭉날쭉하여 2명을 뽑는 곳이 있는가 하면 33명까지 뽑는 데도 있다.
투표용지에는 12개 가량 되는 정당의 입후보자 명부가 실린다.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거나 개인에게 투표할 수 있다.대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명부 맨위(서열1위)에 기표하는데 이는 정당이 결정해 놓은 서열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다.그렇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자쪽에 기표할 수도 있다.그래서 정당 명부 서열은 낮더라도 개인별 득표가 많으면 서열이 그만큼 높게 조정돼 당선될 수 있다.
입후보자에게마다 한사람씩의 예비후보가 딸려 있는 있는 것도 흥미롭다.의원으로 당선해서 활동하다가 죽거나 사임하는 경우에 예비후보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보궐선거라는 번잡한 절차를 미리 없앰으로써 여기서도 시간과 인력과 경비의 소모를 피하는 슬기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벨기에의 입후보자들은 선거운동경비결산서를 선거가 끝난 뒤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주일동안 누구든지 들여다보고 이의가 있으면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이 선거비용 결산서 공람제도 실시 이후 이의 제기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파리=박강문특파원>
벨기에에서는 선거때 유권자에게 풍선이나 볼펜 한 개도 주지 못한다.법이 그렇게 막고 정당들은 깔축없이 지킨다.각정당은 12억원의 한도내에서 아무 모자람없이 선거를 치러낸다.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및 중선거구제로 돼 있고,법률로 선거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데다가 유권자들이 선거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덤덤하기 짝이 없어 선거과열현상이란 찾아볼 수 없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우려해서인지 이 나라는 18세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투표불참에 10만원 정도의 벌금 또는 최고 1주일의 구금이라는 제재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은 90% 정도로 높다.선거권이 국민의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처럼 돼 있다.
선거제도를 보면 되도록 경비를 줄이고 투표로 표현되는 국민의사가 최대한 살려지도록(사표가 없도록)고도의 정밀성을 띠고 있다.
정당과 개인 입후보자의 주된 홍보수단은 포스터이다.개인보다는 정당에투표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중에 텔레비전이나 신문등을 통한 정책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입후보자 개인의 대중연설이나 운동원들의 호별방문 등은 구경할 수 없다.원색적인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따위도 물론 없다.
지난 89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경비는 선거전 40일 동안에만 지출할 수 있다.한 정당이 쓸 수 있는 비용은 5천만 벨기에프랑까지다.우리 돈으로 약12억원이다.정당들은 한 선거구에 여러명을 입후보시킬 수 있는데 그중 명부 서열 1위에 있는 사람은 50만 벨기에프랑(약1천2백만원)까지 쓸 수 있으며 유권자 한명당 2벨기에프랑(한화약48원)의 돈을 더 쓸 수도 있다.유권자수가 10만명이라면 4백80만원을 추가로 쓸 수 있는 것이다.같은 선거구 입후보자중 또 한사람도 당의 지명에 의해 이와 똑같은 액수의 지출을 할 수 있다.나머지 후보는 20만 벨기에프랑까지 밖에 쓰지 못한다.
이정도의 선거비용은 한 입후보자의 선거운동비로 수십억원대가 들먹거려지기도 하는 우리나라에 비겨 형편없이 적다.
인구9백94만7천여명인 이 나라는 입헌군주국으로서 의회는 상하 양원제다.하원 의원은 2백12명,상원 의원 1백84명이다.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중 1백6명을 직접선거로 뽑는다.상원의 나머지 자리중 26명은 이미 선출된 상원의원들이 뽑고 51명은 주의회에서 간접선거로 뽑혀 올라온다.한 자리는 왕가에서 종신직으로 차지한다.
선거구는 30개로 돼 있어서 한 선거구에서 평균 7명의 하원 의원을 뽑는 셈이지만 인구 규모가 들쭉날쭉하여 2명을 뽑는 곳이 있는가 하면 33명까지 뽑는 데도 있다.
투표용지에는 12개 가량 되는 정당의 입후보자 명부가 실린다.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거나 개인에게 투표할 수 있다.대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명부 맨위(서열1위)에 기표하는데 이는 정당이 결정해 놓은 서열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다.그렇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자쪽에 기표할 수도 있다.그래서 정당 명부 서열은 낮더라도 개인별 득표가 많으면 서열이 그만큼 높게 조정돼 당선될 수 있다.
입후보자에게마다 한사람씩의 예비후보가 딸려 있는 있는 것도 흥미롭다.의원으로 당선해서 활동하다가 죽거나 사임하는 경우에 예비후보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보궐선거라는 번잡한 절차를 미리 없앰으로써 여기서도 시간과 인력과 경비의 소모를 피하는 슬기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벨기에의 입후보자들은 선거운동경비결산서를 선거가 끝난 뒤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주일동안 누구든지 들여다보고 이의가 있으면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이 선거비용 결산서 공람제도 실시 이후 이의 제기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파리=박강문특파원>
1992-03-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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