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부근등 상대적 낙후마을/「특정지역」 지정… 집중 개발

민통선부근등 상대적 낙후마을/「특정지역」 지정… 집중 개발

입력 1992-02-29 00:00
수정 1992-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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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후보지 선정,내년 종합계획 확정

정부는 올해중 주민소득과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남북 접경지역등 특수지역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특정지역으로 지정,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후보지역 선정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내년까지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강원도의 고랭지대및 남부지역,충북과 경북의 북부지역,경남 서부및 전남·전북의 동부지역등 상대적 낙후지역과 경기및 강원 북부의 민통선일대 접경지역,울릉도·독도등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우선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른 생활권을 설정,생활권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의 고랭지대와 같은 특수 기후조건지역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육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1992-0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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