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향응영업” 단속/내무부/불법선거운동 장소 악용 없게

유흥업소 “향응영업” 단속/내무부/불법선거운동 장소 악용 없게

입력 1992-02-28 00:00
수정 199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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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7일 총선을 앞두고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등이 향응제공등 새로운 불법선거운동장소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총선실시일까지 영업시간외의 불법영업등 탈법사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유흥업소의 낮시간을 이용한 변태영업과 대중음식점의 심야영업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고교의 개학에 편승한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1992-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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