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폭 놓고 계속 절충/광주는 완전 타결… 서울등도 뒤따를듯
시내버스가 전면운행중단의 위기를 일단 넘겼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등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노조는 28일 상오 4시로 예정된 전면파업시한을 앞두고 27일 지역별로 사용자측인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측과 철야협상을 벌여 광주를 시작으로 파업방침을 철회하고 임금인상폭을 계속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내버스 노사양측은 파업시한을 불과 5시간 남짓 앞둔 27일 밤11시10분쯤 광주시내버스 공동조합사무실에서 가진 제10차 임금협상에서 임금을 20%인상하는데 가장먼저 합의,임금협상을 타결했다.<관련기사 18면>
6대도시 시내버스 노사양측은 이날 임금인상률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으나 노조측이 버스요금이 23·5% 인상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파업에 들어 갈 경우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을 십분 인식,지역별로 상의해 파업방침을 스스로 철회하고 시간을 갖고 임금인상폭을 재론키로 내부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이날 막바지 협상에서 사용자측이 두자리 수의 임금인상률을 내놓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의 파업은 불법인 점을 감안,파업시한이 임박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버스지부(지부장 강성천)와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민경희)은 이날 하오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교통회관에서 제12차협상을 재개했다.
부산·대구·인천지역에서도 서울지역이 파업을 유보하자 일단 파업은 철회하고 임금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이날 6대도시 시장들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 중재요청을 함에 따라 직권중재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6대도시 시내버스노조는 15일간의 냉각기간동안 파업등 어떠한 쟁의행위도 합법적으로는 할 수 없게 됐었다.
시내버스가 전면운행중단의 위기를 일단 넘겼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등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노조는 28일 상오 4시로 예정된 전면파업시한을 앞두고 27일 지역별로 사용자측인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측과 철야협상을 벌여 광주를 시작으로 파업방침을 철회하고 임금인상폭을 계속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내버스 노사양측은 파업시한을 불과 5시간 남짓 앞둔 27일 밤11시10분쯤 광주시내버스 공동조합사무실에서 가진 제10차 임금협상에서 임금을 20%인상하는데 가장먼저 합의,임금협상을 타결했다.<관련기사 18면>
6대도시 시내버스 노사양측은 이날 임금인상률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으나 노조측이 버스요금이 23·5% 인상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파업에 들어 갈 경우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을 십분 인식,지역별로 상의해 파업방침을 스스로 철회하고 시간을 갖고 임금인상폭을 재론키로 내부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이날 막바지 협상에서 사용자측이 두자리 수의 임금인상률을 내놓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의 파업은 불법인 점을 감안,파업시한이 임박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버스지부(지부장 강성천)와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민경희)은 이날 하오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교통회관에서 제12차협상을 재개했다.
부산·대구·인천지역에서도 서울지역이 파업을 유보하자 일단 파업은 철회하고 임금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이날 6대도시 시장들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 중재요청을 함에 따라 직권중재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6대도시 시내버스노조는 15일간의 냉각기간동안 파업등 어떠한 쟁의행위도 합법적으로는 할 수 없게 됐었다.
1992-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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