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난 80년 계엄사가 실시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교생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신청이 군당국에 의해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나 법적인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육군 군수사령부 지구 배상심의회(위원장 이선호)는 27일 삼청교육 후유증으로 사망한 문경환군(당시 17·부산상고3년)의 아버지 문동욱씨(56·부산시 서구 암남동7의 58)등 2명이 낸 위자료 등 1억1천4백여만원의 배상신청을 기각했다.
육군 군수사령부 지구 배상심의회(위원장 이선호)는 27일 삼청교육 후유증으로 사망한 문경환군(당시 17·부산상고3년)의 아버지 문동욱씨(56·부산시 서구 암남동7의 58)등 2명이 낸 위자료 등 1억1천4백여만원의 배상신청을 기각했다.
1992-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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