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배상 시효 소멸”/군비사배상 심위

“삼청교육 피해배상 시효 소멸”/군비사배상 심위

입력 1992-02-28 00:00
수정 199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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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난 80년 계엄사가 실시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교생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신청이 군당국에 의해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나 법적인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대학생들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뤄져 왔다.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해 시가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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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수사령부 지구 배상심의회(위원장 이선호)는 27일 삼청교육 후유증으로 사망한 문경환군(당시 17·부산상고3년)의 아버지 문동욱씨(56·부산시 서구 암남동7의 58)등 2명이 낸 위자료 등 1억1천4백여만원의 배상신청을 기각했다.

1992-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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