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낼 능력없는 응급환자/정부·지자단체서 진료비 부담

입원비 낼 능력없는 응급환자/정부·지자단체서 진료비 부담

입력 1992-02-27 00:00
수정 199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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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센터서 구급차 출동령/보사부/거부 병원·단체는 형사처벌키로/의료법 시행령 개정… 연내 실시

앞으로 행려병자(행려병자)등 진료비보상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진료비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응급환자정보센터(129)에 강제로 구급차를 출동시킬 수 있는 출동명령권이 주어지고 출동명령을 어긴 병원 또는 단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26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거부등 진료시비 소지를 없애고 어떤 응급환자라도 제때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진료종합개선안」을 확정,올해안으로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의료법 제16조등 의료법과 관계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마련한 응급진료종합개선안에 따르면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와 의료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등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응급환자를 대한 시점을 의료계약체결로 간주,지체없이필요한 처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키로 했다.

또 이같은 경우 「환자 또는 법정후견인이 치료비 보상의무를 지되 진료비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응급진료기금」을 조성,진료비를 내주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전국 14개 시·도에 운영중인 응급환자정보센터가 무선망을 통해 해당병원에 구급차의 출동협조를 요청해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병원들이 출동을 기피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정보센터에 「출동명령권」을 줘 어떤 경우에도 출동하지 않으면 해당 구급차의 운영책임자는 물론 병원장도 함께 처벌키로 했다.

보사부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환자보호자 또는 일반인 목격자의 행위도 중요하다고 판단,「일반국민 누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고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지체없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를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이밖에 「응급실에서는 누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응급진료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구급차의 등록을 의무화,정해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구급차사용에 따른 진료비기준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유민기자>
1992-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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