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최대한 넓혀야”
군사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또는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재판관)는 25일 이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성종대피고인(35·전이철의원 보좌관)등 2명이 낸 이법 제6·7·10조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조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때 적용된다』고 지적,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의 군사기밀은 그러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면이 크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군사기밀의 범위는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군사기밀은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 또는 고지된 군사관련 사항이어야 할 뿐 아니라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 실질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것』이라면서 『그러한 해석아래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신청인 성피고인은 지난 89년 4월 「평화연구소장」조성우씨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국방부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급 군사비밀문서로 분류된 「국가업무보고」등 7종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나있다.
군사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또는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재판관)는 25일 이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성종대피고인(35·전이철의원 보좌관)등 2명이 낸 이법 제6·7·10조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조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때 적용된다』고 지적,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의 군사기밀은 그러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면이 크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군사기밀의 범위는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군사기밀은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 또는 고지된 군사관련 사항이어야 할 뿐 아니라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 실질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것』이라면서 『그러한 해석아래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신청인 성피고인은 지난 89년 4월 「평화연구소장」조성우씨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국방부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급 군사비밀문서로 분류된 「국가업무보고」등 7종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나있다.
1992-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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