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문등록제 추진/미아·실종 방지

미성년자 지문등록제 추진/미아·실종 방지

입력 1992-02-23 00:00
수정 199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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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만 전산입력… 카드화/서울동대문서,경찰청에 건의

18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희망자에 한해 지문을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동대문경찰서 김본식서장은 22일 대구성서국민학교실종학생들의 전단을 배포하기 위해 서울에 온 실종학생의 부모 3명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미성년자들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내부규정 변경안을 다음주안에 경찰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선도위원과 어머니선도위원등의 협조를 얻어 서울대공원과 역주변 등에서 18세미만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경찰청에 등록,전산입력하고 카드화할 계획이다.

김서장은 『이같은 일은 미아와 가출인 등이 크게 늘어나는 행락철을 앞두고 이들을 찾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주민등록법에 18세이상과 피의자에 한해 지문채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희망자는 내부규정변경만으로 지문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인권침해라고 우려할 수도 있으나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일반화된 일』이라고 밝혔다.
1992-0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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