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장 발송 용의/구의원 집중조사/이 의원 피습사건

협박장 발송 용의/구의원 집중조사/이 의원 피습사건

입력 1992-02-21 00:00
수정 199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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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용의원 피습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이의원이 지난 8일 배달된 협박편지의 용의자로 도봉구의회 김모의원을 지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관할 종암경찰서로부터 사건서류를 넘겨받아 김의원의 관련여부를 캐고 있다.

이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가족들까지 난도질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받은 직후 김의원이 수유리사무실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벽보와 유인물을 제작,이모씨 등 3명을 통해 배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김의원은 『협박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의원이 그같은 말을 했다면 이의원을 무고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관련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피습현장 목격자를 찾기 위해 카페「가을」종업원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자 이날 하오 8시 사건현장주변 한남동 10개반의 임시반상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밖에 이의원의 비서관인 홍모씨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확보를 위한 탐문수사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찾고 있으나 단서를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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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의원은 21일중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2-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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