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여신운용규정」개정… 오늘부터 시행/술집 개보수·숙박업소 구입등도/오락실·당구장까지 규제대상에/골프·스키장 융자금 조기 회수
전용면적 30.3평(1백㎡)을 넘는 주택을 짓거나 사는데 필요한 돈은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쓸 수 없다.
또 모든 술집의 시설개보수자금과 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숙박업소의 신축및 구입자금도 대출이 금지된다.
한국은행은 20일 한정된 자금을 제조업쪽에 집중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개정,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은 그동안 세대당 전용면적 51.4평(1백70㎡)을 초과하는 주택(아파트포함)에 대해 금지해 왔으나 이를 30.3평으로 낮추었다.
이로써 현재 주택청약예금 6백만원이상 통장가입자 가운데 신도시당첨자는 물론 30.3평이상 주택구입자들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부동산경기의 위축과 함께 기존의 대형아파트값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오피스텔·골프장(인도어제외)·스키장 및 관광진흥법에서 제외된 유원지의 건설 및 매입자금대출도 금지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기존 대출금은 조기에 회수하도록 했다.
주점업은 지금까지 예외를 허용해왔던 대포집·카페·간이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구입 및 시설개보수자금의 대출을 금지했다.
숙박업은 모든 여관과 여인숙까지 대출을 금지했다.
또 사행성을 조장하는 전자오락실과 당구장운영업도 여신금지업종에 새로 추가됐다.
대중음식점은 지금까지 건평 또는 대지 1백평 초과업소에 대해서만 대출을 금지해왔던 것을 건평이 30.3평을 초과하거나 대지가 1백평을 넘는 업소로 대출금지규모를 확대했다.그러나 행정기관이 지정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자금대출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1백평초과 음식점·술집·여관·전자오락실·당구장업등 여신금지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의 2분의1 이상이 제공되는 여신담보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출금지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여력이 생겨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등 자금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신금지대상
현 행 개 정
△토지매입 서민주택건설용,공장 △토지매입(현행과 같음)
건설용 등
△가구당 170㎡(51.4평) △가구당 100㎡(30.3평)를
초과 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 초과하는 주택(「아파트」포함)
과 콘도미니엄의 매입 ,오피스텔,골프장,스키장 및
유원지(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
업소 제외)의 건설 또는 매입
과 콘도미니엄의 매입
△건평 또는 대지 330㎡ △건평 100㎡(30.3평)또는
(100평)초과 대중음식점 대지 330㎡(100평)초과
대중음식점(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
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은 제외」
△주점업(63129 해당업종 △주점업
(대포집,선술집,간이주점)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시설개보수 자금제외)
△숙박업중 일반호텔업,갑등급 △관광호텔을 제외한 호텔업과 여
여관업 및 콘도미니엄업(제 관업 및 콘도미니엄(단 제주도
주도 지역소재업소와 대전 소재 업소와 대전 EXPO지정
EXPO지정업소에 대한 시 업소에 대한 시설자금은 제외)
설자금은 제외)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다방업
△부동산업(공장건물 및 서민
주택업임대업 제외)
△헬스클럽 (현행과 같음)
△댄스홀,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사치성 이발소,미장원
△욕탕업(대중탕 제외)
△비의료성격의 자영안마업
△전자오락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전용면적 30.3평(1백㎡)을 넘는 주택을 짓거나 사는데 필요한 돈은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쓸 수 없다.
또 모든 술집의 시설개보수자금과 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숙박업소의 신축및 구입자금도 대출이 금지된다.
한국은행은 20일 한정된 자금을 제조업쪽에 집중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개정,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은 그동안 세대당 전용면적 51.4평(1백70㎡)을 초과하는 주택(아파트포함)에 대해 금지해 왔으나 이를 30.3평으로 낮추었다.
이로써 현재 주택청약예금 6백만원이상 통장가입자 가운데 신도시당첨자는 물론 30.3평이상 주택구입자들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부동산경기의 위축과 함께 기존의 대형아파트값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오피스텔·골프장(인도어제외)·스키장 및 관광진흥법에서 제외된 유원지의 건설 및 매입자금대출도 금지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기존 대출금은 조기에 회수하도록 했다.
주점업은 지금까지 예외를 허용해왔던 대포집·카페·간이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구입 및 시설개보수자금의 대출을 금지했다.
숙박업은 모든 여관과 여인숙까지 대출을 금지했다.
또 사행성을 조장하는 전자오락실과 당구장운영업도 여신금지업종에 새로 추가됐다.
대중음식점은 지금까지 건평 또는 대지 1백평 초과업소에 대해서만 대출을 금지해왔던 것을 건평이 30.3평을 초과하거나 대지가 1백평을 넘는 업소로 대출금지규모를 확대했다.그러나 행정기관이 지정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자금대출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1백평초과 음식점·술집·여관·전자오락실·당구장업등 여신금지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의 2분의1 이상이 제공되는 여신담보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출금지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여력이 생겨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등 자금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신금지대상
현 행 개 정
△토지매입 서민주택건설용,공장 △토지매입(현행과 같음)
건설용 등
△가구당 170㎡(51.4평) △가구당 100㎡(30.3평)를
초과 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 초과하는 주택(「아파트」포함)
과 콘도미니엄의 매입 ,오피스텔,골프장,스키장 및
유원지(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
업소 제외)의 건설 또는 매입
과 콘도미니엄의 매입
△건평 또는 대지 330㎡ △건평 100㎡(30.3평)또는
(100평)초과 대중음식점 대지 330㎡(100평)초과
대중음식점(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
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은 제외」
△주점업(63129 해당업종 △주점업
(대포집,선술집,간이주점)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시설개보수 자금제외)
△숙박업중 일반호텔업,갑등급 △관광호텔을 제외한 호텔업과 여
여관업 및 콘도미니엄업(제 관업 및 콘도미니엄(단 제주도
주도 지역소재업소와 대전 소재 업소와 대전 EXPO지정
EXPO지정업소에 대한 시 업소에 대한 시설자금은 제외)
설자금은 제외)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다방업
△부동산업(공장건물 및 서민
주택업임대업 제외)
△헬스클럽 (현행과 같음)
△댄스홀,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사치성 이발소,미장원
△욕탕업(대중탕 제외)
△비의료성격의 자영안마업
△전자오락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1992-0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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