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인상/왜 5%내로 억제해야하나/대기업등에 적용 배경과 전망

총액임금인상/왜 5%내로 억제해야하나/대기업등에 적용 배경과 전망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2-21 00:00
수정 199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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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범위내서 올려 경쟁력 강화/성과급 상여금 제외,근로의욕 부축/여신규제등 법적장치 안돼 마찰소지도

정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총액임금제 적용 대상 사업장을 1천5백28곳으로 확정함에따라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총액임금제가 본격시행케 됐다.이번 적용대상업체 선정으로 해당 사업장은 앞으로 임금교섭시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인상폭을 결정해야하며 이를 지키면 회사채발행및 자금지원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되지만 5%를 초과할 경우엔 여신규제,정부의 주요 인·허가 사업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총액임금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돼야하는 만큼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노사간의 임금교섭시 노조의 이해와 협력이 요청되고 있다.

▷실시배경◁

정부가 총액임금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그동안 우리경제가 생산성 향상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물가불안이 가중돼왔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억제하지 않고는 경제를 살릴 수없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국내 1백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기본급)기준으로는 10%안팎을 기록했지만 각종수당 상여금등을 포함한 총액기준 인상률은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통상임금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총액임금제를 통해 임금교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근로자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바로잡아 양극화돼있는 업종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도 총액임금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있다.총액임금제로 해야만 고소득층의 임금규모가 정확히 파악되고 그같은 바탕위에서 낮은 임금인상률적용의 설득논리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내용 및 실시방법◁

우선 정부가 이번에 1천5백28개업체를 총액임금제 적용대상업체로 선정한 기준은 고임금등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수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직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된다.

이번 총액임금실시대상 근로자수는 1백40여만명으로 전체근로자 1천1백만명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언론사의 경우 신문사는 제조업체로 분류돼 5백인이상이면 적용대상이나 방송사·통신사는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근로자수가 3백인 이상이면 중점임금관리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근로자수와 임금수준을 동시에 고려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었으나 1천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 올해엔 근로자수만 기준으로 선정했다.

총액임금은 기본급과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고정상여금·직무수당·직책수당·가족수당 등 지급금액이 사전에 확정돼있는 모든 임금구성요소의 총액을 말한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초과급여나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변하는 사후 성과배분적 상여금은 총액임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연간총액을 파악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금액 가운데 고정급이 아닌 항목만 제외시키면 된다.

이에따라 이 제도의도입은 생산성과 임금사이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물론 노사협조관계를 다져 산업현장에 활력과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성과배분제 도입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및 전망◁

총액임금제의 도입은 임금체계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편법인상을 해소해 임금교섭타결률과 실제 인상률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일부 고임금업종의 지나친 임금수준을 자제시키는 계기가 돼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당분간은 노사간 마찰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선정기준을 임금수준이 아닌 기업규모로 삼았다는 점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간 균형된 임금수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 제도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신규제·정부공사발주제한및 각종 인허가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나 아직까지는 법의 뒷받침이 없다는 점에서 마찰의 소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이같은 점에서 볼때 정부가 임금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일부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임금교섭시기가 총선과 맞물려있어 올해 노사관계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으나 1차 대기업 위주로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는 만큼 자연 중·소규모기업에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올해만 잘 넘기면 총액임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승호기자>
1992-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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