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제6차 고위급회담 이틀째 회의를 가진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제7차 고위급회담은 5월5∼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고 ▲3개분과위 명단을 3월6일 상호 통보하며 ▲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위는 첫회의를 각각 3월9일 13일 18일 판문점에서 갖고 ▲핵통제 공동위 구성 등과 관련한 대표접촉을 이달 27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회의에서 총리의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합의서 발효에 따른 실천방안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힌뒤 비공개 토론에서 핵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총리는 이날 『분과위발족 이전이라도 70세이상 고령자의 고향방문을 우선 실현하자』고 제의하고 앞으로 고위급회담 운영과 관련,회담주기를 연 4회의 정기회담과 필요시 수시회담으로 구분해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훈련 완전 중지 ▲방북인사 석방 등을 거듭 요구하고 합의의 원만한 실천을 위해 「일괄합의·동시실천」이라는 원칙을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총리는 특히 『「정신대 문제」 「일본의 핵개발 문제」가 남북이 시급히 공동보조를 취해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제기하면서 『이른 시일내에 대표접촉을 갖고 이에 대한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다.
◎6차회담 공동발표문
①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남북군사분과위원회,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명단을 1992년 3월6일 서로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②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③남북 쌍방은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1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④남북 쌍방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18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⑤남북 쌍방은 1992년 2월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대표접촉을 가진데 이어 제2차 대표접촉을 1992년 2월27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갖기로 하였다.
⑥남북 쌍방은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1992년 5월5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 회의에서 총리의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합의서 발효에 따른 실천방안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힌뒤 비공개 토론에서 핵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총리는 이날 『분과위발족 이전이라도 70세이상 고령자의 고향방문을 우선 실현하자』고 제의하고 앞으로 고위급회담 운영과 관련,회담주기를 연 4회의 정기회담과 필요시 수시회담으로 구분해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훈련 완전 중지 ▲방북인사 석방 등을 거듭 요구하고 합의의 원만한 실천을 위해 「일괄합의·동시실천」이라는 원칙을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총리는 특히 『「정신대 문제」 「일본의 핵개발 문제」가 남북이 시급히 공동보조를 취해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제기하면서 『이른 시일내에 대표접촉을 갖고 이에 대한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다.
◎6차회담 공동발표문
①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남북군사분과위원회,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명단을 1992년 3월6일 서로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②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③남북 쌍방은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1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④남북 쌍방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18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⑤남북 쌍방은 1992년 2월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대표접촉을 가진데 이어 제2차 대표접촉을 1992년 2월27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갖기로 하였다.
⑥남북 쌍방은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1992년 5월5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992-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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