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위도 4월중 구성되길 바라”
「남북합의서」 발효행사가 끝난 직후인 19일 상오 남측 이동복대변인은 8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서 발효 및 핵통제공동위구성·운영등에 관한 우리측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발효된 문건의 내용중 불가침이행문제와 군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남측은 군축과 관련,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남북합의서 제12조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군축에 관해 예시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앞으로 구성될 군사분과위와 군사공동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우리는 이 두가지가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구성되기를 희망한다.특히 군사공동위의 구성시한인 오는 5월19일 이전인 4월중에라도 이를 구성할수 있기를 희망한다.
남측의 합의서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내부사정이 있었는가.
▲남북합의서는 전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국회비준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이나협정의 경우 필요한 것으로 남북합의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회담에서 남은 문제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3개분과위의 구성과 회의날짜 결정등의 문제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다.우리는 내일(20일) 회의에서 이에 관한 결말이 나기를 기대한다.이번 회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앞으로 판문점 접촉과 쌍방총리간의 서명문제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우리가 평양을 떠나기전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7차고위급회담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이며 합의서 이행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합의서 발효후 3개월이내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군사공동위및 경제교류협력공동위 발족등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에관한 후속합의서가 쌍방 총리간에 서명·발효돼야 한다.<평양=김인철특파원>
「남북합의서」 발효행사가 끝난 직후인 19일 상오 남측 이동복대변인은 8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서 발효 및 핵통제공동위구성·운영등에 관한 우리측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발효된 문건의 내용중 불가침이행문제와 군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남측은 군축과 관련,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남북합의서 제12조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군축에 관해 예시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앞으로 구성될 군사분과위와 군사공동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우리는 이 두가지가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구성되기를 희망한다.특히 군사공동위의 구성시한인 오는 5월19일 이전인 4월중에라도 이를 구성할수 있기를 희망한다.
남측의 합의서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내부사정이 있었는가.
▲남북합의서는 전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국회비준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이나협정의 경우 필요한 것으로 남북합의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회담에서 남은 문제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3개분과위의 구성과 회의날짜 결정등의 문제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다.우리는 내일(20일) 회의에서 이에 관한 결말이 나기를 기대한다.이번 회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앞으로 판문점 접촉과 쌍방총리간의 서명문제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우리가 평양을 떠나기전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7차고위급회담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이며 합의서 이행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합의서 발효후 3개월이내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군사공동위및 경제교류협력공동위 발족등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에관한 후속합의서가 쌍방 총리간에 서명·발효돼야 한다.<평양=김인철특파원>
1992-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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