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건설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했을 경우 절감된 금액을 시공업체의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개발 보상제도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1992-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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