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시장 94년 대미 개방/한­미 통신협상 타결

VAN시장 94년 대미 개방/한­미 통신협상 타결

입력 1992-02-19 00:00
수정 199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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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제품 수의계약은 예외” 인정

한미양국은 한국의 부가가치통신망(VAN) 시장에 참여하려는 미국인의 투자제한(현행 50%이내)을 오는 94년 1월부터 폐지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한미통신회담합의서에 18일 서명함으로써 지난 89년 2월 미국이 한국을 통신시장개방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후 3년간 지속돼온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1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진행돼온 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18일 회담결과를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부시 대통령이 24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한국은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서 해제된다.

한국측의 이인표 체신부 통신협력단장과 미국측 낸시 애덤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보 등이 참석한 이번 회담은 통신기기 조달과 관련,한국통신과 조달청이 구매하는 일반통신기기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되 한국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조건등 현행 예외조항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외조항은 한국이 현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협상결과에 따라 추후 적용키로 했다.

한미양국은 이밖에도 현재 모기업과 30%이상의 출자회사 및 거래고 20%이상의 관련회사에만 허용돼 있는 전용회선 이용제한을 올해말까지 검토,점차 완화하기로 하고 카폰·무선호출기 등 특정통신의 미국측 참여보장은 미측이 추후 별도로 협의요청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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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한국통신등 독점통신업체와 국내의 민간통신업자와의 공정경쟁지침을 올해까지 작성,미측에 일정을 제시키로 했다.
1992-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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