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 상당… 국민당 지원차원”/입당권유·계열사 선거지원 유권해석도 의뢰
민자당은 현대그룹이 최근 12개 계열사 근로자들에게 78억원어치의 쌀을 제공한 사실이 국회의원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작성,금명간 중앙선관위에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현대그룹산하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국민당 입당권유 및 임직원의 당사무처 근무행위와 현대그룹산하 계열회사가 특정 시·도를 담당해 국민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관계자는 16일 『현대그룹측이 14대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당 후보지원 차원에서 대량의 쌀을 산하 근로자들에게 나눠준 점을 중시,이같은 질의서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당지도부의 재가가 나는대로 선관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현대그룹이 최근 12개 계열사 근로자들에게 78억원어치의 쌀을 제공한 사실이 국회의원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작성,금명간 중앙선관위에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현대그룹산하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국민당 입당권유 및 임직원의 당사무처 근무행위와 현대그룹산하 계열회사가 특정 시·도를 담당해 국민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관계자는 16일 『현대그룹측이 14대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당 후보지원 차원에서 대량의 쌀을 산하 근로자들에게 나눠준 점을 중시,이같은 질의서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당지도부의 재가가 나는대로 선관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992-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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