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관에 택시운행정지권/정부 추진

교통경관에 택시운행정지권/정부 추진

입력 1992-02-16 00:00
수정 199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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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횡포막게 현장처벌/외국인 전용 셔틀버스 고급화/호텔택시도 1백대 수준으로 늘려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의 불법·무질서·횡포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교통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권한을 주기로 했다.

단속경찰관이 즉석에서 내릴 수 있는 운행정지기간은 5∼10일 수준선에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택시이용 불편을 감안,외국인 전용버스 및 호텔 택시의 수준을 높이고 노선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택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17일 상오 국무총리실·교통부·서울시 등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승차거부·합승 등 택시들의 불법운행 및 횡포로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했다』고 지적하고 『우선 단속교통경찰관들에게 위반현장에서 운행정지등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외국관광객들의 택시이용 불편과 관련,『당초에는 외국인전용택시회사설립 및 고급승용차운행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신규회사설립은 어렵고 고급택시운행 등 택시차별화도 요금인상을 부채질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됐다』면서 『공항과 호텔에서 직접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와 전용택시의 수준 및 대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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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현재 52대인 각 호텔 전용택시의 대수가 80∼1백대 수준으로 늘게되고 KAL·아시아나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밴」형식의 셔틀버스도 고급화되게 된다.
1992-0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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