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손배소 원고 기각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14일 박신자씨(서울 강동구 개포동)등 소비자 52명이 롯데·신세계·미도파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품판매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입점업체에 있으므로 사기세일로 인한 피해를 매장임대인에 불과한 백화점측이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등은 지난 88년 11월 이들 백화점이 정상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가격표를 꾸며 판매하는 사기세일을 당해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14일 박신자씨(서울 강동구 개포동)등 소비자 52명이 롯데·신세계·미도파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품판매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입점업체에 있으므로 사기세일로 인한 피해를 매장임대인에 불과한 백화점측이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등은 지난 88년 11월 이들 백화점이 정상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가격표를 꾸며 판매하는 사기세일을 당해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냈었다.
1992-02-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