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특수채 인수때/증관위서 물량조정

금융기관 특수채 인수때/증관위서 물량조정

입력 1992-02-15 00:00
수정 199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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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종금·은행·단자·투신사들은 금융채 특수채 사모사채를 매입,인수할 경우에도 증권당국의 물량조정을 받게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정부의 채권발행시장 종합관리방안에 따라 채권발행시장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물량조정대상 채권을 기존의 회사채외에 금융채와 카드 리스채등 특수채까지 확대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물량조정을 받지 않은 금융채 특수채의 발행이 급증함에 따라 회사채의 발행이 상대적으로 위축돼 회사채물량 조정의 실효성이 줄어들었다』면서 『물량조정대상 채권을 확대하면 기업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회사채 인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2-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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