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부처 협조를”/최 부총리
제6회 국무회의는 돈 안드는 공명선거대책과 오는 18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 관련문제들이 주된 논의사항이었다.
안건은 내무부가 상정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시행령」등 대통령령 2건,일반안건 2건,보고안건 1건 등 모두 5건에 불과했다.
◎안건심의가 간단히 끝나자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최장관은 『경제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문제』라고 전제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
이어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평양에서 열릴 제6차 고위급 회담일정을 간단히 보고.
◎공명선거대책과 관련,김기춘법무장관은 「공명선거추진 사법대책」을 전 국무위원들에게 설명.
김장관은 『금품과 선심·폭력과 선동 등 불법·탈법선거를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민주적 공적으로 규정,엄단하겠다』고 말하고 「정부의 공명선거의지 부각」「불법 사전선거운동 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지구당 개편대회 등 정당활동관련 불법사례봉쇄」「선거관련자금 통제강화」등 다섯가지의 사법대책을 보고.
◎국무위원들의 모든 보고가 끝나자 정총리는 『14대 총선의 공명선거 실시여부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민주화개혁정착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명선거대책을 추진토록 내무·법무장관에게 지시.
정총리는 또 물가문제에 대해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것을 걸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요금문제는 전부처가 관심을 갖고 억제토록 하라』고 당부.
정총리는 이어 후기대학시험과 관련,『교육부와 시험문제 출제 및 인쇄를 맡은 관계인사들의 고생이 너무 컸다』고 노고를 치하한뒤 고위급회담에 대한 기본입장을 국무위원들에게 10분여동안 설명.<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개)
<일반안건>◇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두만강지역개발계획관리위원회 제1차회담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5천9백22만5천원을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군용시설교외이전 대상도시지정=▲경주,영천시와 남양주군 퇴계원면및 홍천군 홍천읍을 군용시설 교외이전 대상도시로 지정
제6회 국무회의는 돈 안드는 공명선거대책과 오는 18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 관련문제들이 주된 논의사항이었다.
안건은 내무부가 상정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시행령」등 대통령령 2건,일반안건 2건,보고안건 1건 등 모두 5건에 불과했다.
◎안건심의가 간단히 끝나자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최장관은 『경제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문제』라고 전제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
이어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평양에서 열릴 제6차 고위급 회담일정을 간단히 보고.
◎공명선거대책과 관련,김기춘법무장관은 「공명선거추진 사법대책」을 전 국무위원들에게 설명.
김장관은 『금품과 선심·폭력과 선동 등 불법·탈법선거를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민주적 공적으로 규정,엄단하겠다』고 말하고 「정부의 공명선거의지 부각」「불법 사전선거운동 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지구당 개편대회 등 정당활동관련 불법사례봉쇄」「선거관련자금 통제강화」등 다섯가지의 사법대책을 보고.
◎국무위원들의 모든 보고가 끝나자 정총리는 『14대 총선의 공명선거 실시여부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민주화개혁정착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명선거대책을 추진토록 내무·법무장관에게 지시.
정총리는 또 물가문제에 대해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것을 걸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요금문제는 전부처가 관심을 갖고 억제토록 하라』고 당부.
정총리는 이어 후기대학시험과 관련,『교육부와 시험문제 출제 및 인쇄를 맡은 관계인사들의 고생이 너무 컸다』고 노고를 치하한뒤 고위급회담에 대한 기본입장을 국무위원들에게 10분여동안 설명.<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개)
<일반안건>◇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두만강지역개발계획관리위원회 제1차회담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5천9백22만5천원을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군용시설교외이전 대상도시지정=▲경주,영천시와 남양주군 퇴계원면및 홍천군 홍천읍을 군용시설 교외이전 대상도시로 지정
1992-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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