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민사단독 신모판사(40)의 부인 정모씨(34·대구시 수성구 범어동)가 지난해 12월26일 남편인 신판사를 상대로 대구지검 형사2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씨는 소장에서 『결혼초부터 결혼지참금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그동안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 신씨에게 이전해 주었으나 갖가지 이유로 구타를 계속해 오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목을 조르는 등 구타행위가 더욱 과격해져 생명에 위협조차 느끼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신판사는 아내에 대한 구타행위는 인정하지만 구타동기가 결혼지참금등 금전문제는 아니라고 해명.<대구=김동진기자>
정씨는 소장에서 『결혼초부터 결혼지참금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그동안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 신씨에게 이전해 주었으나 갖가지 이유로 구타를 계속해 오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목을 조르는 등 구타행위가 더욱 과격해져 생명에 위협조차 느끼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신판사는 아내에 대한 구타행위는 인정하지만 구타동기가 결혼지참금등 금전문제는 아니라고 해명.<대구=김동진기자>
1992-0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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