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읍·면에 접수처 설치/6월25일까지 4개월동안
내무부는 일제때 정신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6월25일까지 4개월간 각시·도의 시·구·읍·면사무소 및 이북5도청에 「정신대신고접수처」를 설치,신고를 받기로 했다.이와함께 대한적십자사와도 협조,적십자사의 각시·도지부에도 신고창구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의 신고창구는 시·구의 경우에는 시민과에,읍·면은 호병계에 둔다.
접수는 자진신고와 본명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O씨할머니」등의 익명으로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일제때 정신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6월25일까지 4개월간 각시·도의 시·구·읍·면사무소 및 이북5도청에 「정신대신고접수처」를 설치,신고를 받기로 했다.이와함께 대한적십자사와도 협조,적십자사의 각시·도지부에도 신고창구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의 신고창구는 시·구의 경우에는 시민과에,읍·면은 호병계에 둔다.
접수는 자진신고와 본명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O씨할머니」등의 익명으로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992-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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