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연합】 유럽공동체(EC)는 10일 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부활,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최종결정했다.
EC 경제·재무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한 GSP회복 및 발트 3국과 알바니아에 대한 GSP부여를 토의없이 가결했다.
EC는 그간 한국이 EC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처를 대미 조처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별적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지난 88년 GSP를 철회했으나 지난해 9월 양자간 지적재산권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이를 부활시키기로 약속했었다.
EC 경제·재무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한 GSP회복 및 발트 3국과 알바니아에 대한 GSP부여를 토의없이 가결했다.
EC는 그간 한국이 EC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처를 대미 조처보다 낮은 수준으로 차별적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지난 88년 GSP를 철회했으나 지난해 9월 양자간 지적재산권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이를 부활시키기로 약속했었다.
1992-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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