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피고/항소심 연기/서울고법,결정

장세동 피고/항소심 연기/서울고법,결정

입력 1992-02-11 00:00
수정 199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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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0일 오는 14일 열 예정이던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5)의 직권남용사건 항소심 제13차공판을 장피고인측의 연기신청에 따라 연기하기로 했다.

연기된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전두환 전대통령의 법정증언여부 또한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1992-0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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