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0일 오는 14일 열 예정이던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5)의 직권남용사건 항소심 제13차공판을 장피고인측의 연기신청에 따라 연기하기로 했다.
연기된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전두환 전대통령의 법정증언여부 또한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연기된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전두환 전대통령의 법정증언여부 또한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1992-0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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