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영농자녀에 양도때/면세기간 5년간 더 연장/국세청

농지 영농자녀에 양도때/면세기간 5년간 더 연장/국세청

입력 1992-02-07 00:00
수정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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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자녀·형제 등에게 이를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혜택기간이 앞으로 5년간 더 연장된다.

국세청은 6일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농지 등을 넘겨줄 경우 면세혜택을 주도록 돼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시한이 91년12월31일까지로 돼있는 것을 오는 96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대상 범위는 농지 9천평,초지 4만5천평,산림지 9만평 이내이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90년부터 지난해말까지 2년동안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양도 또는 증여받아 관련세금 면제혜택을 받은 것은 6천1백70건이며 면세액은 4백24억원이었다.

1992-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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