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지연땐 외교적대응 방침
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판문점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북한이 서명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비준및 발효 일정에 관한 북측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2월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6차 고위급회담이전에 핵안전협정의 서명,비준,발효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비공식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남북합의서 채택에 따른 분과위구성을 협의하기 위한 이번 판문점접촉에서 북측이 제6차 고위급회담이전에 핵안전협정의 비준과 발효를 완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미국 일본등 주요 우방과의 협의를 통해 IAEA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판문점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북한이 서명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비준및 발효 일정에 관한 북측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2월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6차 고위급회담이전에 핵안전협정의 서명,비준,발효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비공식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남북합의서 채택에 따른 분과위구성을 협의하기 위한 이번 판문점접촉에서 북측이 제6차 고위급회담이전에 핵안전협정의 비준과 발효를 완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미국 일본등 주요 우방과의 협의를 통해 IAEA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2-02-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