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협정이 1일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두나라 사이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투자업체에만 발급해주었던 복수여행허가를 크게 확대시켜 상업활동을 목적으로 자주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지 주재 상사원 및 동반가족 ▲중국과의 연간 교역액이 1백만달러 이상인 업체임직원 ▲5만달러 이상의 상거래진행으로 중국을 연 2차례 이상 여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임직원 ▲중국에 10만달러 이상 투자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상담목적으로 중국을 왕래할 필요가 있어 상공부장관의 추천을 얻은 기업인등은 1년 단위로 중국복수여행허가를 외무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상공부는 한중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의 수출을 어렵게 했던 차별관세등이 폐지돼 올해 한중교역규모는 지난해의 58억달러보다 38%가 증가한 80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두나라 사이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투자업체에만 발급해주었던 복수여행허가를 크게 확대시켜 상업활동을 목적으로 자주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지 주재 상사원 및 동반가족 ▲중국과의 연간 교역액이 1백만달러 이상인 업체임직원 ▲5만달러 이상의 상거래진행으로 중국을 연 2차례 이상 여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임직원 ▲중국에 10만달러 이상 투자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상담목적으로 중국을 왕래할 필요가 있어 상공부장관의 추천을 얻은 기업인등은 1년 단위로 중국복수여행허가를 외무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상공부는 한중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의 수출을 어렵게 했던 차별관세등이 폐지돼 올해 한중교역규모는 지난해의 58억달러보다 38%가 증가한 80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전망했다.
1992-0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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