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시보호제/보사부,4월 도입/가족입원·외출때

노인 일시보호제/보사부,4월 도입/가족입원·외출때

입력 1992-01-31 00:00
수정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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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하거나 외출등으로 보호가 일시적으로 필요하게 된 노인에 대해 노인일시보호시설이 설치,운영된다.

보사부는 30일 일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급식,목욕,취미,오락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한국노인복지회등 전국의 8개 노인복지시설에 주간및 단기보호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기는 이 시설은 가정과 수용시설의 중간형태로 일시보호노인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가 실비로 제공되며 최장 일주일까지 머물 수 있도록 되어있다.

1992-01-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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