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유인물 규제/언론·출판자유 침해/위헌제청 신청

선거기간 유인물 규제/언론·출판자유 침해/위헌제청 신청

입력 1992-01-31 00:00
수정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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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노조연합」위원장 최재호씨(39)는 30일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조항이라며 서울고법에 위헌심판을 제청해주도록 신청했다.

1992-01-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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