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에너지절감 효과 크다

주행세/에너지절감 효과 크다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2-01-31 00:00
수정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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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신 휘발유등에 세금부과/차로 영업하는 서민부담 늘어 문제

정부가 29일 에너지절약 대책위원회에서 밝힌 차량주행세의 도입은 지금까지 차량 보유자에게는 모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휘발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감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환영받고 있다.정부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관계부처간의 이견과 업무의 번거로움 때문에 시행을 미루어 왔었다.

현행 자동차세는 시·군·구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 분기(3개월)마다 소유자에게 차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물리고 있다.

그러나 차량은 많이 굴리면 굴릴수록 도로를 더 많이 파손하고 공해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며 정체를 가속화시키는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따라서 차량의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세금을 얹어 그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 새 제도 도입의 논리이다.

현행 자동차세를 없애고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면 운행을 많이 하거나 배기량이 커 연료를 많이 쓰는 중·대형차등은 더많은 세금을 내게되고 운행을 않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형차를 선택하게 되고 운행도 가급적 자제하게 된다.

선진국들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상징적인 수준의 보유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주행세제를 택해 소비행태를 자연스럽게 절약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그동안 실시되지 못했던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예컨대 지난해 4월 관계부처 차관급들이 모여 주행세의 도입을 논의한 자리에서 경제기획원은 합당하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그러나 자영업을 하며 승용차를 생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관련 세제를 개정해야 하는 재무부는 현재 지방세로 돼있는 자동차세를 국세인 주행세로 바꿀 경우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어야 하는 행정상의 번거로움을 걱정하고 있다.또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고 있는 1백9%에서 1백30%까지의 특별소비세에 자동차세까지가산되면 휘발유값이 대폭 올라가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내무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자동차세를 국세인 주행세로 바꾸면 ▲중앙정부가 이를 징수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승용차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샐러리맨들의 부담이 늘어나는등 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며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돼 서울의 부동산 값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자부는 물론 교통부와 환경처는 에너지절감 및 교통체증 해소,대기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시행될지는 아직 단정하기가 어렵지만 늦어도 5년 이내에는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쓴 기름은 90년보다 무려 20%나 늘어났다.

이 제도의 시행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도 이 제도의 시행이야말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정신모기자>
1992-01-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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