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절차따라 비준엔 시간 걸려”/“영변의 시설도 협정발효되면 공개/IAEA이외의 특별사찰 안받겠다”
다음은 북한의 장문선 외교부조약국장이 30일 상오(현지시간)IAEA 핵안전협정 서명후 가진 기자회견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핵사찰 수용과 관련,아직도 북한측의 요구조건이 남아 있는가.
『북한의 요구는 ▲한반도 핵무기 철수 ▲대북 핵위협제거 ▲한반도 비핵화 ▲북한·미협상의 실현 등으로 4가지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됐다.다만 남한에서 미군핵무기가 철수됐는지를 미국이 직접 통보하지 않았으며 실제 철수도 확인되지 않았다.그러나 간접적인 표명은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요구가 기본적으로는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다』
비준,발효와 관련 그 일정과 비준이 2월중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조약의 비준에는 국내법 절차에 따른 관련기관의 심의,검토 등에 응당 시간이 소요된다.일반적으로 국제조약비준은 6개월 이상,때로는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좀더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할 수 없는가.비준이 금년중에는 되는가.
『안전협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권한있는 기관의 심의가 필요하다.필요하다면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그 상설회의 또는 중앙인민회의의심의가 있을 수 있다.국내법 허용범위내에서 이 절차를 가장 빨리 진행하는 방안을 연구중인데 비준이 금년말 보다는 훨씬 빠른 시기에 이뤄질 것이다』
북한이 현재 어떠한 핵시설을 갖고 있는지 지금 공개할 수 있는가.
『핵시설의 공개는 안전협정이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야한다.협정이 발효되면 그 명세서를 제출할 것이다』
영변에는 무슨 시설이 있으며 이들도 제출 명세서에 포함되나.
『북한에는 우려하는 핵물질이 없으며 이것은 사찰이 시작되면 잘 알게 될 것이다.영변의 시설도 협정절차에 따라 제출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신고한 이외의 다른 정보에 의한 특별사찰을 받는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보았는가.
『IAEA의 사찰 외에는 생각해 본 바 없으며 특별사찰을 받을 이유도 없다』<빈 연합>
다음은 북한의 장문선 외교부조약국장이 30일 상오(현지시간)IAEA 핵안전협정 서명후 가진 기자회견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핵사찰 수용과 관련,아직도 북한측의 요구조건이 남아 있는가.
『북한의 요구는 ▲한반도 핵무기 철수 ▲대북 핵위협제거 ▲한반도 비핵화 ▲북한·미협상의 실현 등으로 4가지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됐다.다만 남한에서 미군핵무기가 철수됐는지를 미국이 직접 통보하지 않았으며 실제 철수도 확인되지 않았다.그러나 간접적인 표명은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요구가 기본적으로는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다』
비준,발효와 관련 그 일정과 비준이 2월중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조약의 비준에는 국내법 절차에 따른 관련기관의 심의,검토 등에 응당 시간이 소요된다.일반적으로 국제조약비준은 6개월 이상,때로는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좀더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할 수 없는가.비준이 금년중에는 되는가.
『안전협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권한있는 기관의 심의가 필요하다.필요하다면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그 상설회의 또는 중앙인민회의의심의가 있을 수 있다.국내법 허용범위내에서 이 절차를 가장 빨리 진행하는 방안을 연구중인데 비준이 금년말 보다는 훨씬 빠른 시기에 이뤄질 것이다』
북한이 현재 어떠한 핵시설을 갖고 있는지 지금 공개할 수 있는가.
『핵시설의 공개는 안전협정이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야한다.협정이 발효되면 그 명세서를 제출할 것이다』
영변에는 무슨 시설이 있으며 이들도 제출 명세서에 포함되나.
『북한에는 우려하는 핵물질이 없으며 이것은 사찰이 시작되면 잘 알게 될 것이다.영변의 시설도 협정절차에 따라 제출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신고한 이외의 다른 정보에 의한 특별사찰을 받는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보았는가.
『IAEA의 사찰 외에는 생각해 본 바 없으며 특별사찰을 받을 이유도 없다』<빈 연합>
1992-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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