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특수업종 집중세무 관리”/추국세청장/수출업체 세무조사 면제

“선거 특수업종 집중세무 관리”/추국세청장/수출업체 세무조사 면제

입력 1992-01-28 00:00
수정 199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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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선거철을 틈타 기업자금을 선거자금등 비생산적 분야로 지출하는 행위와 재벌의 변칙적 부의 세습행위등을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돈이 시중에 풀려 불건전한 낭비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기업자금의 불건전 운용과 관련,예상되는 기업의 각종 부당 거래형태를 중점관리하고 광고기획등 선거특수업종에 대한 세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추청장은 이와함께 선거를 전후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거래및 가격동향을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현장 조사를 실시,초기단계부터 감시를 강화하라고 시달했다.

추청장은 특히 주택이나 상가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호화빌라·고급별장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동향을 철저히 추적,과세의 누락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추청장은 이밖에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수출업체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사실이 없는한 각종 세무조사를면제하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가급적 억제하는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자영사업자와 의사·변호사·유명 연예인등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원을 개인별 관리에서 가구별 종합관리체제로 전환시키라고 지시했다.

1992-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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