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투수 정년 만35세”/부산고법,손배소서 판결(단신패트롤)

“프로야구투수 정년 만35세”/부산고법,손배소서 판결(단신패트롤)

입력 1992-01-24 00:00
수정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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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프로야구 투수의 정년은 만 35세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23일 지하철 건설구간 붕괴사고로 매몰됐다 구조된 전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단 투수 조용철씨(27·남구 대연동 405)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한보종합건설(주)대표 정태수씨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법원 파기 환송사건 선고공판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단 투수는 만 35세까지 종사할 수 있으며 만 35세 이후부터는 남은 노동력으로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이나 유사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며 평생노동실질손해액 1억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부산>

1992-0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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