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규장관 참석못해 조 차관이 업무 보고
제3회 국무회의는 안건심의 보다는 후기대학 입시문제지 도난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와 「교통사고 줄이기운동」관련부처의 추진대책 보고가 주된 논의사항이었다.
관심을 끌었던 조완규 신임교육부장관의 국무회의 첫 참석은 이뤄지지 않고 조규향차관이 대신 회의에 참석,소관업무를 보고했다.
조신임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상오10시쯤 노태우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참석이 불가능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조장관의 첫 국무위원 상견례는 다음 주중에 열릴 제4회 국무회의에서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심의안건은 교육부가 상정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대통령령안 2건,통일원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관한 건」등 일반안건 등 모두 4건에 불과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는 특별한 논의는 없었으나 외무부가 상정한 일반안건인 「한·중 민간무역협정체결승인」을 놓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름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개진.
먼저 김기춘법무장관이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간의 민간무역협정인데 국가간의 협정인듯 「한·중」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이어 이상배총무처장관이 『한·중」보다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간의 민간무역협정」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자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이에 동의.
결국 외무부가 상정한 「한·중 민간무역협정」은 이총무처장관의 제안대로 이름이 수정돼 통과.
◎…이날 국무회의의 특이사항은 후기대학입시문제지 도난사고와 관련된 정원식국무총리의 지시사항.
정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단기적인 당면대책은 오는 2월10일의 입시문제 관리및 경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충격과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교육부에 지시.또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는 감독책임및 선의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고는 비단 교육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발생가능한 일인 만큼 다시 한번 업무자세를 가다듬어주길 바란다』고 전 국무위원에게 당부.
특히 내무와 법무장관에게 『범행의 공범여부및 관련수사를 조속히 종결,국민에게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라』고 지시한뒤 개회 1시간만인 상오9시30분 회의를 마무리.<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실시권을 위임받은 중앙교육평가원장은 시험을 실시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소년원법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자는 교양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정원에 관한 규정=▲수도권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교통관광국및 교통지도과 신설 ▲경상남도에 도시국과 지역계획국 신설 ▲제주도에 재무국 신설 ▲농촌진흥원에 경영과 신설
<일반안건>◇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간의 민간무역협정체결승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관한 건
제3회 국무회의는 안건심의 보다는 후기대학 입시문제지 도난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와 「교통사고 줄이기운동」관련부처의 추진대책 보고가 주된 논의사항이었다.
관심을 끌었던 조완규 신임교육부장관의 국무회의 첫 참석은 이뤄지지 않고 조규향차관이 대신 회의에 참석,소관업무를 보고했다.
조신임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상오10시쯤 노태우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참석이 불가능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조장관의 첫 국무위원 상견례는 다음 주중에 열릴 제4회 국무회의에서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심의안건은 교육부가 상정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대통령령안 2건,통일원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관한 건」등 일반안건 등 모두 4건에 불과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는 특별한 논의는 없었으나 외무부가 상정한 일반안건인 「한·중 민간무역협정체결승인」을 놓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름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개진.
먼저 김기춘법무장관이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간의 민간무역협정인데 국가간의 협정인듯 「한·중」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이어 이상배총무처장관이 『한·중」보다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간의 민간무역협정」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자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이에 동의.
결국 외무부가 상정한 「한·중 민간무역협정」은 이총무처장관의 제안대로 이름이 수정돼 통과.
◎…이날 국무회의의 특이사항은 후기대학입시문제지 도난사고와 관련된 정원식국무총리의 지시사항.
정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단기적인 당면대책은 오는 2월10일의 입시문제 관리및 경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충격과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교육부에 지시.또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는 감독책임및 선의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고는 비단 교육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발생가능한 일인 만큼 다시 한번 업무자세를 가다듬어주길 바란다』고 전 국무위원에게 당부.
특히 내무와 법무장관에게 『범행의 공범여부및 관련수사를 조속히 종결,국민에게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라』고 지시한뒤 개회 1시간만인 상오9시30분 회의를 마무리.<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실시권을 위임받은 중앙교육평가원장은 시험을 실시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소년원법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자는 교양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정원에 관한 규정=▲수도권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교통관광국및 교통지도과 신설 ▲경상남도에 도시국과 지역계획국 신설 ▲제주도에 재무국 신설 ▲농촌진흥원에 경영과 신설
<일반안건>◇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간의 민간무역협정체결승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관한 건
1992-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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