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슴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외국산 사슴을 도입하겠다고 농림수산부에 수입계획서를 제출한 물량이 3만4천5백44마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에 사슴수입희망자들로부터 지난 1∼20일 수입검역계획서를 받은 결과,동물농장·종일사슴농장 대표 등 27명이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모두 3만4천5백44마리를 수입하겠다고 신청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입계획물량은 국내의 6천2백57개 목장에서 사육하는 5만6천6백여마리의 61%로 계획대로 수입될 경우 사슴값 폭락 등 파동이 우려된다.
사슴수입 신청이 이처럼 많은 것은 레드디어(사슴)의 경우 국내가격이 마리당 1백40만∼1백50만원인데 비해 뉴질랜드등 현지가격은 40만∼50만원에 불과하고 국내 수입관세도 11%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에 사슴수입희망자들로부터 지난 1∼20일 수입검역계획서를 받은 결과,동물농장·종일사슴농장 대표 등 27명이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모두 3만4천5백44마리를 수입하겠다고 신청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입계획물량은 국내의 6천2백57개 목장에서 사육하는 5만6천6백여마리의 61%로 계획대로 수입될 경우 사슴값 폭락 등 파동이 우려된다.
사슴수입 신청이 이처럼 많은 것은 레드디어(사슴)의 경우 국내가격이 마리당 1백40만∼1백50만원인데 비해 뉴질랜드등 현지가격은 40만∼50만원에 불과하고 국내 수입관세도 11%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992-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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