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정기 검사는 21일 수감자들에게 휴대용무선전화기와 담배를 건네주고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강릉교도소 김창수교도관(2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강릉교도소에 수감중인 최모씨(45)등 일부 수감자들에게 휴대용무선전화기를 건네주어 이들 수감자가 수시로 외부인과 전화를 하도록 해 주고 담배를 주는 조건으로 수감자들로 부터 지금까지 4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강릉교도소에 수감중인 최모씨(45)등 일부 수감자들에게 휴대용무선전화기를 건네주어 이들 수감자가 수시로 외부인과 전화를 하도록 해 주고 담배를 주는 조건으로 수감자들로 부터 지금까지 4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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