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1일 샴푸등 합성세제류에 대한 방송광고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방송위원회에 보냈다.
환경처는 이 공문에서 『합성세제류가 과장광고돼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저공해 세제의 사용을 유도하기위해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합성세제류를 방송광고금지 항목에 추가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처는 이 공문에서 『합성세제류가 과장광고돼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저공해 세제의 사용을 유도하기위해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합성세제류를 방송광고금지 항목에 추가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1992-0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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