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은 21일 주식회사 경남종합건설(대표 최석두)이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에 세든 이태석씨등 18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계약때 당사자들이 법률규정과 다른 별도의 특약을 맺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세든 사람에게 불리하다면 무효』라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2-01-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엉덩이 축축해 보니 男체액 추정 하얀 얼룩” 女승객, DNA 검사 요청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40002_N2.png.webp)



![thumbnail - “회사에 크록스 신고 핫팬츠? 제가 꼰대인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0759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