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기자】 광주시 서구의회(의장 김규수)는 20일 제12차 임시회의를 열고 자치단체장선거연기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법률에 명시된 단체장선거시한인 오는 6월30일이 지나면 현 구청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또 『이번 조치는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구의회는 또 『이번 조치는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1992-0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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