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세 미끼/3천여만원 수뢰/세무공무원 구속

증여세 면세 미끼/3천여만원 수뢰/세무공무원 구속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2-01-22 00:00
수정 1992-0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21일 증여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금품을 받은 경기도 이천세무서 재산세과 주임 김명돌씨(38·이천군 이천읍 관고리28)를 뇌물수수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건네준 조덕상씨(28·상업·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28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90년 5월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접근,조씨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시가 1억8천여만원 상당의 대지 1백50평에 부과된 증여세 6천2백만원을 증여과세대상에서 면제해 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992-01-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