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변호사」 2명 징계/서울변호사회 의결

「비리변호사」 2명 징계/서울변호사회 의결

입력 1992-01-21 00:00
수정 199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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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고용,사건 수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용)는 2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맡은 K변호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C변호사등 최근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 2명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따라 21일 대한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낼 방침이다.

서울변호사회는 K변호사의 경우 등록된 사무원 2명외에 사건브로커 10여명을 고용해 돈을 주고 사건을 유치해왔다고 밝혔다.

K변호사는 또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유인물을 인쇄해 돌려 과대광고를 할수 없도록 돼있는 변호사회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C변호사는 형사피의자를 검찰수사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뒤 이를 이행치 않은채 돈을 돌려주지 않아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과 함께 자정차원에서 변호사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1992-0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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