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설 허위보도/매스컴신문 수사/연합통신서 고발

수뢰설 허위보도/매스컴신문 수사/연합통신서 고발

입력 1992-01-21 00:00
수정 199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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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박주환 부장검사·임정수 검사)는 20일 언론계 주변의 폭로성 기사를 다루면서 물의를 빚은 주간 「매스컴신문」(발행인 이연원)에 대해 명예훼손등의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이는 「매스컴신문」 지난 4일자 「언론계 또 촌지파문」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식회사 연합통신(대표 현소환)이 이 신문 발행인겸 편집인인 이씨와 호남주재 기자 이수영씨,매체 1부장 윤길주씨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연합통신측은 이날 소장에서 『「매스컴신문」이 지난 4일자 1면에 촌지관련기사를 보도하면서 「지난해 1월 연합통신 현사장이 여수시로터 보도사례비 명목으로 99만원을,여수주재기자 이상설씨가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1백만원을 받았다』고 허위보도,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1992-0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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