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고급유흥업소 출입 금지”(국무회의 16일)

“공직자 고급유흥업소 출입 금지”(국무회의 16일)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2-01-17 00:00
수정 199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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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근무시간 경조사 위한 이석자제를

<16일> 올들어 2번째인 국무회의는 안건심의외에 14,15일 이틀간의 청와대보고에 이은 부처별 후속조치에 대한 각부처장관들의 보고가 이어져 1시간30분동안 진행.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의 방한과 관련,무역역조·정신대문제 등 한일간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최창윤공보처장관이 설명.

안건은 내무부가 상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교육부의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등 대통령안 6건과 일반안건 1건등 모두 7건을 심의.

◎…이날 회의의 특이사항은 안건심의가 끝난뒤 각 부처장관들에게 당부한 정원식국무총리의 지시사항.

정총리는 15일 사회분야장관들이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민주사회질서확립 대책」과 관련,『올해 공직자 새질서·새생활 실천과제로 차량 10부제 운영,고급유흥업소 출입금지,근무시간중 경조사 참석을 위한 이석금지 등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라』고 각별히당부.

정총리는 이어 『총리실과 총무처가 중심이 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의 확인을 통해 위반자는 엄중처벌 하라』면서 『고급유흥업소 출입금지의 경우 전 공직자는 물론 산하단체 임원들에게도 확실히 주지시키라』고 지시.

▷심의안건◁

<대통령안>◇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시행령(개)=▲후원회의 등록신청시 신청서에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승인서 첨부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개)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개) ◇초지법시행령(개)=▲국·공유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 영구시설물의 범위를 초지관리 및 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관리인사,채유·집유시설 및 가축폐수정화시설로 정함.
1992-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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