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대기업·서비스업/임금 5%이상 올리면 제재/정부

정부투자기관·대기업·서비스업/임금 5%이상 올리면 제재/정부

입력 1992-01-15 00:00
수정 199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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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관리 강화·공공사업 배제등 불이익조치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투자 기관과 대기업의 올해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으로 5%이내에서 억제하고 임금교섭을 조기에 타결시키도록 강력히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한봉수상공·서영택건설부장관등은 14일 정부투자기관및 업계대표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전달,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하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2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회의를 주재,올해 투자기관 임원및 집행간부의 임금과 대졸신입사원의 초임을 동결하고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투자기관과 같은 수준에서 1·4분기중 임금협상을 타결하도록 지시했다.

최부총리는 특히 노사교섭과정에서 이면계약이나 수당신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경상경비등도 10% 절약하도록 당부했다.

한상공부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산하기관·단체및 대기업과 서비스업은 5%이내로,중소기업은 생산성 증가율 범위내로임금인상을 적극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임금지침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 관리 강화,공공사업 참여 및 정책금융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또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현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임금과 물가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위해 부총리·재무·상공·노동장관과 경제단체장·노총대표등으로 구성된 노·사·정대표자 간담회를 매월 한번씩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건설장관은 이날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임금상승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설인력의 스카우트행위를 자제해 줄것을 당부하고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등 인허가조치상의 불이익을 비롯,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992-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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