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재판연기 신청/검찰

장세동씨 재판연기 신청/검찰

입력 1992-01-14 00:00
수정 199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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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창홍검사는 13일 전두환전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오는 17일의 장세동전청와대경호실장의 직권남용사건 항소심 13차 공판을 연기해 주도록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에 신청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28일 12차공판에서 변호인측이 직권남용혐의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데 대한 설명준비가 덜 됐다』고 연기신청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전전대통령의 법정증언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1992-0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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