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상에서 폭력을 행사한 선원에 대해서는 1년동안 승선이 금지된다.
해운항만청은 13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선상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올해부터 선원업무처리지침상의 선원취업정지조항을 철저히 적용,선상 폭력행위자로 판명된 선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1년동안 승선을 할수 없게 조치키로 했다.
또 선상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관련선원의 하선등 징계조치를 소홀히 한 선장에 대해서도 1년동안 취업을 할수 없게 할 방침이다.
해운항만청은 13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선상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올해부터 선원업무처리지침상의 선원취업정지조항을 철저히 적용,선상 폭력행위자로 판명된 선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1년동안 승선을 할수 없게 조치키로 했다.
또 선상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관련선원의 하선등 징계조치를 소홀히 한 선장에 대해서도 1년동안 취업을 할수 없게 할 방침이다.
1992-0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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