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침범 단속 이원화/어업보호구역은 해군·영해는 해경

영해침범 단속 이원화/어업보호구역은 해군·영해는 해경

입력 1992-01-14 00:00
수정 199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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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총리주재 회의

정부는 13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영해침입조업사건과 관련,앞으로 외국선박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조업할 때는 해양경찰이,어업자원보호선(구평화선)을 침범할 때는 해군이 주도적으로 나서 단속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총리실주관으로 14일 열리는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등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앞서 이같은 외국선박의 영해및 어업자원보호선 조업행위단속지침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 영해법에 외국선박의 영해침범단속기관이 관계당국으로만 규정돼 있어 수산청과 해군 해경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지 못해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1992-0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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