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의뢰 차량 사고 소유자엔 책임 없다/광주고법 판시

매각의뢰 차량 사고 소유자엔 책임 없다/광주고법 판시

남기창 기자 기자
입력 1992-01-12 00:00
수정 199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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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기창기자】 팔아달라고 주차장에 맡긴 차를 타인이 끌고 나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피해자 임재균씨(42·전남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185)가 차량 소유자 노모씨(36·광주시 광산구 도산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1992-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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