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주유소의 상표표시제도(폴사인제)가 도입된다.
동력자원부는 9일 『석유유통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표시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표표시제도란 각 주유소가 한 정유회사의 기름만 공급받아 판매하고 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의 상표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주유소들은 여러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어 제품이 혼합돼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자부와 경제기획원은 당초 지난해 9월 일부 유종의 가격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상표표시제도 함께 실시하려했으나 주유소업주들이 반발해 이를 보류했었다.
동력자원부는 9일 『석유유통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표시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표표시제도란 각 주유소가 한 정유회사의 기름만 공급받아 판매하고 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의 상표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주유소들은 여러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어 제품이 혼합돼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자부와 경제기획원은 당초 지난해 9월 일부 유종의 가격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상표표시제도 함께 실시하려했으나 주유소업주들이 반발해 이를 보류했었다.
1992-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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