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노조원 작업거부는 불법/주동 간부 10명선 구속”

“현대자 노조원 작업거부는 불법/주동 간부 10명선 구속”

입력 1992-01-09 00:00
수정 199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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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부당 노동행위 엄단키로

검찰은 8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동차업체등 기간산업체의 불법노동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는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자동차산업등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불법노동쟁의행위와 버스와 지하철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파업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국가기간산업에서의 불법파업이 앞으로 예정된 14대 총선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사회를 크게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노동부·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올해 노사분규및 울산현대자동차사태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연말상여금의 추가지급 등을 요구하며 잔업거부등 부분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노조의 쟁의행위도 명백히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노조집행부 간부 10여명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검찰관계자는 『현대자동차노조원들의 태업·잔업거부는 냉각기간전에 이뤄진 단체행동으로 분명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현재로선 노조간부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나 곧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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